국경절 기간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있나요?
보조금을 받습니다. 법에 따르면 국경일 기간의 초과 근무 수당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1.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주선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의 300% 이상.
2.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주선하는 경우, 보상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20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의 .
3.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알선하지 않는 경우 원래의 급여 계산 방법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국경절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