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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법률구조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과 '국가변호사법'에 따라 법률구조사업을 규제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법 등 법령의 규정과 본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정부가 설립한 법률구조관리기관을 말하며, 법률서비스기관과 법률서비스인력을 조직하여 규정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서비스 수수료 면제 또는 감소.

이 규정에 언급된 법률 구조 서비스 기관에는 법률 회사, 공증인 사무소, 법률 서비스 사무소 및 사법 행정 부서가 승인한 기타 사회 법률 컨설팅 서비스 기관이 포함됩니다. 제3조 칭다오시 및 각 구(시)의 사법행정기관은 해당 관할구역 내 법률구조업무를 책임진다.

시 법률 지원 관리 기관은 법률 지원 업무의 조직, 실행, 감독 및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각 구(시) 법률구조 관리기관은 관할 구역 내 법률구조의 조직, 시행, 감독,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며, 업무상 지자체 법률구조 관리기관의 지도를 수용한다. . 제4조 법률구조 서비스 기관과 법률 서비스 인력은 사실에 기초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법률 구조 업무를 수행할 때 직업 윤리와 직업 규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관련 부서 및 단위는 법률구조 서비스 기관 및 법률 서비스 인력과 협력하고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조사 및 증거 수집 과정에서 관련 서비스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야 합니다. 제6조 법률구조 서비스 기관과 법률 서비스 인력은 법에 따라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방해할 수 없다. 제2장 법률구조의 대상, 범위 및 형태 제7조 당사자는 이 시 관할 구역 내에 영주권 또는 임시 거주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그 원인이 이 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 , 당사자 본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법률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최저생활보장선을 기준으로 한다. 8조 당사자들은 다음 문제에 대해 법적 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변호 및 형사 변호,

(2) 위자료, 지원 및 지원금 지불 요청 ;

(3) 연금, 구호 기금, 사회 보험 혜택 및 노동 보수 요청,

(4)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요청(책임 사고 제외) ;

(5) 시각 장애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및 기타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및 노인에 대한 침해 보상 요청

(6) 국가 보상 요청;

(7) 공증 문제 (2) 및 (3)을 처리합니다.

(8) 법적 지원이 필요한 기타 문제입니다. 제9조 다음 상황에서는 당사자에게 법적 구조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1) 검사가 공소를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변호인을 두지 않습니다. 어려움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인민법원이 그를 선임한 경우 변호를 제공합니다.

(2) 형사 사건의 피고인 또는 범죄 피의자가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또는 기타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이고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3) 형사 사건의 피고인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을 두지 않습니다. 제10조 법률 구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1) 법률 자문 및 법률 문서 초안 작성,

(2) 형사 변호 및 형사 대리

(3) 민사 및 행정 소송 기관 및 중재,

(4) 비소송 기관,

(5) 공증 및 인증

(6 ) 기타 형태의 법률 서비스. 제3장 법률구조 절차 제11조 당사자가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하게 한 경우, 법률구조 관리기관은 신청을 수리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는 법률 구조를 신청할 때 법률 구조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증, 호적 증명서 또는 임시 거주 증명서

(2) ) 신청인 소속 기관, 향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에서 발행한 신청인 및 그 가족의 재정 상황 증명서,

(3) 신청 증명서 및 증빙 자료 법률 지원을 위해. 제13조 법률 구조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신청인 및 법적 대리인의 기본 정보

(2) 법률 구조 신청 사실 및 이유;

(3) 신청자의 재정 상태.

제14조: 당사자가 제출한 법률구조 신청에 대해 법률구조 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중 당사자가 제출한 공증법률구조신청서는 법률구조관리기관과 해당 공증사무소가 공동으로 검토·결정한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변호할 변호사를 지정한 사건의 경우, 법률구조관리기관은 지정된 변호통지서와 공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 법률구조를 실시할 기관과 인력을 지정하고, 지정된 인민법원에 회신한다. 제15조: 법률구조 관리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법률구조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가 불완전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관련 부서 및 개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보완하거나 조사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법률구조관리기관은 당사자의 법률구조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법률서비스 인력을 조직하여 당사자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