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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조례 제29조에는 시행일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일 기준 60일. 제29조 인수 검사를 담당하는 토지자원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토지 개간 승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60일 이내에 검사 및 인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토지개척 의무자가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간 의무자에게 적합확인서를 교부하고, 개선사항을 기재한 정정의견서를 교부한다. 매립의무자는 교정이 완료된 후 다시 승인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