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상속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고인이 상속인 또는 배우자를 지정하는 유언을 할 수 있으며, 고인의 부모가 직접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분할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을 위해서는 고인의 신원과 상속에 대한 증빙, 고인의 사망에 대한 증빙,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자녀가 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고인의 자녀의 직계비속이 상속받습니다. 대위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규정에서는 자연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재산을 처분할 유언을 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8조
피상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은 그 직계비속이다. 사망한 사람이 대체 상속을 받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고인의 형제자매의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대위 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대위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지분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1154조
다음과 같은 경우 유산의 관련 부분은 법적 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상속인 유언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거나 수유자가 유산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2) 유언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권리를 잃거나 수유자가 유산을 받을 권리를 잃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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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언의 상속인, 유산의 수령인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종료되는 경우
(4) 유언장의 유효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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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언에 따라 처분되지 않은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