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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탐지 절차 규정

제1조: 공안 기관의 마약 탐지 업무를 규제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공화국 마약 방지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의"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참조하세요. 제2조 약물 남용 검사란 과학 기술 수단을 사용하여 약물 남용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생물 의학 검사를 실시하고 공안 기관이 약물 남용 행위를 식별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마약 남용 검사의 대상에는 약물 남용 의심자, 약물 치료를 위해 강제 격리를 결정한 사람, 공안 기관에서 지역사회 약물 치료 및 지역 사회 재활 명령을 받은 사람, 마약에서 회복된 사람이 포함됩니다. 약물 치료 및 재활 시설에서의 남용. 제3조 약물 남용 검사는 현장 검사, 실험실 검사, 실험실 재검사로 구분됩니다. 제4조 현장검사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또는 그 파견기관이 실시한다.

실험실 테스트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 지정하고 검사 및 평가 기관 자격을 취득한 실험실 또는 자격을 갖춘 의료 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실험실 재검사는 현급 이상 공안 기관이 지정하고 검사 및 평가 기관 자격을 취득한 실험실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실험실 테스트와 실험실 재테스트는 동일한 테스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마약 탐지를 위한 샘플 수집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장 테스트 장비는 생산 또는 수입에 대해 국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격 제품이어야 합니다. 제6조: 검사 시료는 검사 대상자로부터 채취한 소변, 혈액, 머리카락 등의 생물학적 시료입니다. 제7조 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 또는 파견 기관의 승인을 받아 강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공안기관은 2인 이상의 직원이 시료를 채취, 제출 및 검사해야 하며, 여성 피험자로부터 소변 검사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은 여성 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수거된 검체는 현장검사 후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별도의 검체장비 A, B에 각각 보관하고, 채취자와 피검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봉인해야 합니다. 저온 보관 시, 유통기한은 2개월입니다. 제9조 현장검사의 경우 검사보고서를 발급하고 검사인이 서명하고 검사공안기관 또는 파견기관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현장 검사 결과는 현장에서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 통보되며, 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 보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피검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공안 경찰은 검사 보고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10조 피검사자가 현장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공안기관에 실험실 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과.

공안기관은 실험실 테스트 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실험실 테스트 실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테스트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11조 공안기관이 실험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실험실 테스트 결정을 내린 후 3일 이내에 공안기관이 지정한 검사 및 평가 자격을 갖춘 실험실에 보존된 A 샘플을 보내야 합니다. 카운티 수준 또는 자격을 갖춘 의료 기관. 제12조 위탁받은 실험실 또는 의료기관은 검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실험실 검사 보고서를 발급해야 하며, 검사자는 서명하고 검사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공안 기관에 송부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위해 실험실을 맡겼습니다. 공안기관은 검사보고서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피검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피검사자가 실험실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공안 기관에 실험실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실험실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실험실 재검사 실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14조 공안기관이 실험실 재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실험실 재검사 실시 결정을 내린 후 3일 이내에 보존된 B 시료를 공안이 지정한 검사 및 평가 자격을 갖춘 실험실에 보내야 합니다. 카운티 수준 이상의 기관. 제15조 위탁 실험실은 시험 샘플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시험 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시험 보고서에는 시험자가 서명하고 특수 식별 직인을 날인한 후 재검사를 위해 위탁 실험실 공안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 공안기관은 검사보고서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결과를 피검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 위탁받은 실험실 검사 기관 또는 실험실 재검사 기관이 검사를 위해 제출한 샘플이 검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 기관 또는 파견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고 테스트 샘플을 다시 수집합니다. 제17조 피검사자가 실험실 테스트 및 실험실 재검사를 신청하는지 여부는 사건의 정상적인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안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험실 테스트 및 실험실 재검사 실시를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공안기관이 직접 결정한 현장검사, 실험실 테스트, 실험실 재검사 비용은 공안기관이 부담한다.

검사 대상자가 실험실 테스트 및 실험실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공공 절차에 관한 규정' 제73조 1항부터 5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사건처리보안기관'의 정황 또는 기타 불법적 적발 정황 중 하나를 제외한다. 제19조 공안기관, 감정기관 또는 그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가한다. 법에 따라 책임을 조사해야 합니다.

(1) 심각한 무책임으로 인해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테스트 보고서

(3)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