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구금된 날도 구금 기간으로 계산되나요?
법적 주체:
공안 구금 기간은 다음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1. 일반적인 구금 기간은 14일이며, 일반적으로 구금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갈 때. 14일 이내에 수사기관은 검문소에 보고하여 체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문소의 승인 시간은 14일 이내를 포함해 7일이며,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석방되거나 강제 조치됩니다. 변경됩니다. 2. 형사구속기간은 37일이며, 그 중 검찰관이 승인한 기간은 7일이다. 이 기간 내에 수사기관은 검찰관에 체포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구속한다. 그 사람은 석방되거나 강제 조치가 변경됩니다. 법적 객관성:
1. 형사 소송에서 구금은 특정 긴급 상황에서 현재 범죄자나 주요 용의자의 인신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법 집행 기관의 강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범죄 구금이라고도 합니다. 형사구속기간의 산정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구체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금된 시점부터 형사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법조항 적용의 통일성에 도움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64조 2항은 “구속 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시간 이내에 구금 사유와 구금 장소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안기관이 사용하는 '구금통지서'에는 '우리 국이 x월 x일 x시간에 xx건의 범죄 혐의로 xx명을 구금했다'는 문구가 일반적으로 적혀 있다. '구금통지서'에는 x시점부터 구금이 시작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 구금기간은 그 시점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둘째, 형사구속 개시시점을 구금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은 공정성의 요구에 부합하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이다. "6부처"의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여러 사항에 관한 규정" 제29조에서는 "형사소송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만, 범죄피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의 구금기간은 그 기간만료일까지로 하며, 구류기간은 그 기간까지 연장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휴일 이후 첫날까지 구금 기간이 연장되도록 보장합니다. 휴일로 인해 연장되지는 않는데, 이는 입법의 원래 의도를 반영합니다.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구금기간 내에 구금 첫날을 계산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구금 중인 범죄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셋째, 감형을 계산할 때, 구금된 시점부터 형사구속 개시시점을 계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 형법 관련 조항에 따라 관제 기간, 구금 기간, 유기 징역 기간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1일 동안 구금된 경우 판결 집행일로부터 계산됩니다. 구금 처분은 해당 형량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전구속일을 계산할 때에는 구금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형사구속 기간은 해당 형량과 상쇄될 수 있으므로, '구속 후 3일 이내'도 구속된 날과 시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2. 형사구속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적 강압적 조치로서,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지 여부는 형사소송에서 국민의 인격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됩니다. 즉, 형사구속이라는 강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범죄피의자의 인권보호가 강화되어야 하며, 강압적 조치가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69조에는 공안기관의 형사구류기간, 연장기간, 구류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금기간 연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검거심사 및 승인기간을 1일에서 4일까지 연장할 수 있고, 둘째는 '범죄를 저지른 주요 피의자'에 한한다. 도주범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집단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체포심사 및 승인을 위한 제출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 거의 모든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30일이 가까워질 때까지 사건을 검찰에 제출해 구속 여부 심의와 승인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형벌기간을 자의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우리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형사구속기간 연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 연장 사유는 다양하다.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르면, 형사구속기간 연장 사유는 '특수한 사정'과 '도주범죄, 수차례 범죄, 집단범죄를 저지른 주요 피의자'에 한한다. 다른 사유로 임의로 연장할 수 없으며, 이는 불법 장기 구금을 위장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어떠한가? Xiang Peng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건의 경우 "사건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사건이 복잡하다", "아직 중요한 신원 확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공범자가 많다"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증거 수집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 등. 2. 연장사유는 맞지만, 연장기간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샹펑이 처리한 화재 사건의 경우 '특수사유'로 인해 구금기간을 연장한 것이 맞다. 5일 동안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3. 구금기간 연장을 '교활한 계략'으로 위장하여 수사기간을 연장한다. 주관적·객관적 사유로 구속심사 및 승인을 위해 검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곤란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구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타 지방에서 도주해 오토바이를 훔친 사람이었다. 사실관계는 매우 간단하고 증거도 충분했지만 수사기관은 24일 심의·구속 청구를 30일로 연장했다. 경범죄 사건의 신속한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주 범죄'를 근거로 삼았다. 형사구속 개시시점은 구금된 날부터 기산한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첫날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다만, 범죄피의자, 피고인 또는 범죄자의 구금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종료되며, 공휴일로 인한 공휴일 다음 첫날까지는 구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