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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작업장 위생관리 시스템

작업장 위생관리 시스템 1

1. 작업장은 출퇴근 전 45분 동안 즉시 자외선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단정하게 착용하고, 작업복은 완벽하게 갖춰야 합니다. 옷이 새지 않도록 옷을 가리고, 머리는 모자로 완전히 묶고, 머리카락이 새지 않도록 하세요.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보건검역법

제1조 이 법은 해외로부터의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다. 또는 국가에서 국경 건강 검역을 실시하고 인간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제2조: 국제 항해가 가능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항구와 공항, 육로 국경과 국경 하항(이하 칭함)에 국경 보건 검역 기관을 설립한다. 국경항으로)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검역, 감시 및 건강 감독을 실시한다.

제3조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은 검역 전염병과 감시 전염병을 말한다.

검역감염병은 흑사병, 콜레라, 황열병 등 국무원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전염병 모니터링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결정하고 고시한다.

제4조 검역 전염병을 퍼뜨릴 수 있는 출입국 인력, 교통 수단, 운송 장비, 수하물, 물품, 우편 소포 및 기타 물품은 반드시 격리되어야 하며,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경 보건 및 검역 기관. 구체적인 조치는 본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제5조 국경보건검역기관은 검역감염병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병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즉시 현지 보건행정부서에 통보하고 보건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국무원 부서에 연락해야 합니다. 우편 및 통신 부서는 전염병 보고를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 간의 전염병 유행 통지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유관 부서와 회동하여 처리한다.

제6조 해외 또는 국내에 검역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국무원은 관련 국경 폐쇄를 명령하거나 기타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