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유형의 취업 증명서가 있는 경우 조기 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한 종류의 취업증명서가 있으면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작전요원은 조기 퇴직할 수 있다. 특수직종 조기퇴직은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 간부는 50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직종도 달라야 한다. 국가특수작업목록에 규정된 연수에 도달한 경우 8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고온 지하의 경우 9년 이상. , 고고도 중량물에 대한 10년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조기퇴직에 필요한 서류:
1. 노동능력평가 신청 시 지참물 : 병력사본, 호적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사회보장 납부기록부(사회보장서비스 홀에서 사회보장카드 출력 가능) 및 1인치 컬러 민낯 사진 2장
2. 질병으로 인한 조기퇴직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지참물: 직원 파일, 호적부, 신분증 원본 및 사본, 사회 보장 납부 기록 및 1인치 크기의 맨머리 사진.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 정부 기관, 대중의 근로자 전 국민이 소유한 조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는 은퇴해야 합니다:
(1) 남성 60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으로 10년 연속 근무한 사람
(2) 지하작업, 고산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 늙었고 10년 연속 복무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됩니다.
(3) 남성은 50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인증한 근속 기간이 있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해당 개인이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업무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으며 현재 병원으로부터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근로평가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