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퇴직급여 확인방법

퇴직급여 확인방법

우리가 일할 때 우리 회사는 우리를 위해 5가지 보험과 1가지 기금을 지급하고, 그 5가지 보험에는 우리 연금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 지급기간이 15년이 되는 한, 일정 연령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퇴직급여 확인방법

1. 사회보장국이 있는 곳의 사회보장국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온라인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네비게이션 바에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연금지급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금보험센터 문의전화 12333으로 전화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분증과 사회보장카드를 지참하고 노동사회보장부 연금보험사무소 창구에 방문하세요.

4. 위챗에 내 지갑이 있는데, 시민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사회보장 조회 서비스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확인하려면 사회보장카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