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해사법원 관할 범위
법적 주관:
해사법원은 제 1 심 해사 사건과 해상사건을 관할하며 형사사건과 기타 민사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각 해사법원이 판결하거나 판결한 상소사건은 소재지 고등인민법원이 접수한다. 해사법원 아래 해사법정, 해상재판정 및 연구실과 사무기구를 설치하다. 해사법원에는 원장 1 명,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가 몇 명 설치되었다. 해사법원장은 소재지 시 인민대 상임위원회 주임이 본급 인민대 상임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부원장, 회장, 부회장, 판사, 재판위원회 위원은 해사법원장이 소재지 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3 조 선박 충돌이나 기타 해사피해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충돌발생지, 충돌선박이 가장 먼저 도착지, 가해선박 억류지 또는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소송법' 제 27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달성하여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외중재기관 또는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지 않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