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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Consumer Electronics Complaint Network의 관련 처벌

민정부는 조사 결과 중국전자상회가 '315 가전제품 불만 네트워크'가 수집한 소비자 불만 정보를 이용해 '인터뷰 공지'를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부처의 위탁을 받은 기업에 '서신'을 보내 '공상, 품질검사, 기타 관련 부서와 협력해 회사를 조사하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항의 대상 기업을 인터뷰했다.

"전자상공회의소는 온라인상에 민원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이용해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아카이빙' 기능을 제공하는 등 홈페이지와 각급 회원계약이나 '전략적 협력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 '열차' 및 기타 서비스를 통해 민원 정보가 서로 다른 기간 동안 노출되어 기업에 다양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민원부는 위 행위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국무원은 '사회집단의 부과행위 규제에 관한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단체는 의무적인 서비스와 의무적인 수수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민정부는 중국전자상공회의소가 '315 가전제품 민원 네트워크'의 실제 경제 및 업무 사항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는 또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관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