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처벌 집행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처벌집행기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벌기관에 대하여 먼저 행정처벌은 행정행위이며,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법적으로 승인된 조직에 의해 권한 범위 내에서 실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즉, 행정처분 대상이 구체적이고, 어떤 행정기관도 마음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행정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을 시행하는 주체는 크게 행정기관과 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나뉜다. 그 중 행정기관이라 함은 각급 인민정부와 그 직능부서, 파견기관 등을 말하며,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란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사회단체를 말한다. 공안 경찰서, 산업 및 상업 사무실 등과 같은 법률. 행정처벌권을 획득한 후 해당 조직은 권한 범위 내에서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행정 처벌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들에게 위반 사실과 이유,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행정 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하며, 행정 처벌에 대한 불만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처벌 결정 등을 위한 구제 채널. 이 절차와 규정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찰부나 감찰처는 감독기관이지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니다. 감찰부 또는 감찰실의 주요 책임은 국가 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 행위가 적법하고 합리적인지 감독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이거나 불규칙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감찰부 또는 감찰처는 감독 제안이나 감독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직접 행정 처벌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행정처벌의 시행주체는 특정 행정기관이나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만 될 수 있으며, 감찰부나 감찰처 등 감독기관은 시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옵션 D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행정처벌의 대상을 이해할 때, 행정처벌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구별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