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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표 목적 기재 규정

현금수표 작성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수표에는 일반적으로 '예비자금', '여행경비' 등을 기재합니다. "급여", "인건비" 등;

2. 이체수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급금", "대행수수료"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표는 발행인이 발행한 증서로서, 수표예금 업무를 위탁받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수표가 제시되면 무조건 수취인이나 소지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수표제도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표에 대해서는 환어음과 다른 특별규정만 소개합니다.

수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표는 위탁증권이지만, 수표의 수취인은 특별하며, 자격을 갖춘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수표입금사업 ;

2. 우리나라에서는 요구불수표만 있고, 수표 접수시스템은 없습니다.

수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하기 쉽고 간단하며 유연한 절차

2.

3. 수표는 배서 및 양도가 가능하지만, 현금인출용 수표는 배서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무기명 수표는 백지 수표라고도 합니다. 수표에는 수취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수취인"만 기재됩니다. 돈을 인출할 때 소지자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 수표 뒷면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수표는 배송 시에만 협상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17조

어음 권리 기한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만료:

(1) 어음 발행인 및 인수인에 대한 보유자의 권리는 어음 만기일로부터 2년 동안 지속됩니다. 일람불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경우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입니다.

(2) 수표 발행인에 대한 소지인의 권리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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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전 보유자에 대한 보유자의 상환청구권은 수락 또는 지불 거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4) 이전 보유자에 대한 보유자의 상환청구권 상환청구권은 합의일 또는 소송 제기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어음의 발행일과 만기일은 법률에 따라 어음 당사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