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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내용

(1989년 12월 26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채택, 2014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 일반 규정

제1조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 및 기타 공공 위험을 예방 및 통제하며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생태 문명 건설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환경'이란 대기, 물, 해양, 토지, 광물 매장지, 광물 매장지, 및 숲, 초원, 습지, 야생 동물, 자연 유물, 문화 유물,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도시 및 마을 등.

제3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된다.

제4조: 환경보호는 국가의 기본정책이다.

국가는 자원을 절약 및 재활용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 및 기술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여 경제 및 사회 발전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킵니다. .

제5조 환경보호는 보호우선, 예방, 종합관리, 국민참여, 피해배상책임 원칙을 견지한다.

제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 기관, 기타 생산자와 경영자는 환경오염과 생태학적 훼손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하며, 법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환경보호의식을 높이고, 저탄소, 검소한 생활방식을 채택하고, 의식적으로 환경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7조 국가는 환경보호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응용을 지원하고, 환경보호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며, 환경보호 정보화 구축을 촉진하고, 환경보호 과학 수준을 제고한다. 그리고 기술.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 보호 및 개선, 오염 및 기타 공공 위험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리고 재정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와 대중화를 강화해야 하며, 기층의 대중자치단체, 사회단체, 환경보호 자원봉사자들이 환경보호법규와 환경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지식을 갖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교육 행정 부서와 학교는 환경 보호 지식을 학교 교육 콘텐츠에 포함시키고 학생들의 환경 보호 인식을 키워야 합니다.

언론 매체는 환경 보호 법규와 환경 보호 지식을 홍보하고 환경 위반에 대한 여론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10조 국무원 환경보호 부서는 전국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부서는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해당 행정 구역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군 환경보호 부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자원 보호, 오염 방지 등 환경 보호 업무를 감독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환경 보호와 개선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이룬 기관과 개인은 인민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

제12조 매년 6월 5일은 환경의 날이다. 감독 및 관리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부서는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기초하여 국가환경보호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표한다. 구현을 위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부문은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국가 환경보호 계획의 요구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의 환경 보호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공포하고 실시한다.

환경보호계획의 내용에는 생태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목표, 임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기능구역계획, 토지이용계획 전반, 도시 및 농촌과 연계되어야 한다. 계획.

제14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제 및 기술 정책 수립을 조직하고 경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환경을 고려하고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제15조 국무원 환경보호부서는 국가 환경품질표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환경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 환경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환경품질표준은 국가 환경품질표준보다 엄격한 지방환경품질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 환경질 표준은 국무원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주에서는 환경 벤치마크 연구를 장려합니다.

제16조 국무원 환경보호부서는 국가 환경질 표준과 국민 경제기술적 조건에 기초하여 국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에서 규정한 항목 중 국가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지방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국가 오염물질 배출기준보다 엄격한 지역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오염물질배출기준은 국무원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17조 국가는 환경감시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국무원 환경보호부는 모니터링 규정을 제정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며 통일된 방식으로 국가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포인트) 설치를 계획하고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환경 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 모니터링.

관련 산업, 직업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포인트)을 설치하려면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과 모니터링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국가 표준을 충족하는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하고 모니터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관과 그 책임자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책임집니다.

제18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부서를 조직하거나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환경 상황을 조사 평가하고 환경 자원 보유 능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19조 관련 개발 및 이용 계획을 준비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를 건설할 때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개발 및 이용계획은 수립 및 시행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건설사업은 착공할 수 없다. .

제20조: 국가는 행정구역 전반의 중점 지역과 하천 유역의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에 대한 공동 예방 통제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통일된 계획, 통일된 표준, 통일적인 모니터링, 통일적인 예방을 실시한다. 및 통제 조치.

전 항에서 규정한 행정구역을 제외한 행정구역의 환경오염과 생태 훼손의 방지 및 통제는 상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조율하고 해결한다. 상의.

제21조 국가는 환경 보호 기술 및 장비, 자원의 종합적 이용, 환경 보호 산업 등 환경 보호 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정, 세무, 가격 책정, 정부 조달 및 기타 측면에서 정책과 조치를 채택합니다. 환경 서비스.

제22조 기업, 기관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오염 물질 배출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근거로 오염 물질 배출을 추가로 줄일 경우 인민 정부는 법에 따라 재정, 세금, 가격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부 조달 및 기타 측면의 정책과 조치를 장려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제23조 기업, 기관 및 기타 생산 경영자가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을 변경하거나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인민정부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와 그 위탁을 받은 환경감독기관 및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책임부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기업, 기구에 처벌을 가할 권리가 있다. 다른 생산자 및 운영자와 함께 현장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은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부서, 기관 및 그 직원은 조사대상자의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5조 기업, 기관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 및 기타 책임 있는 환경 당국은 보호,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맡은 부서에서 오염 물질 배출을 유발하는 시설 및 장비를 봉쇄하고 구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국가는 환경보호목표책임제와 평가평가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인민정부, 하급 인민정부의 환경보호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및 책임자의 평가에 환경보호 목표 달성을 포함시켜야 한다. 평가 및 평가의 중요한 기초로 사용됩니다. 평가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2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매년 환경현황과 환경보호 목표 달성 상황을 본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환경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보고는 법에 따라 감독을 받아야 한다. 환경 보호 및 개선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 목표와 관리 임무에 따라 환경 질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 환경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중점 지역과 하천 유역의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기한 내에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제때에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9조: 국가는 중점생태기능구역, 생태민감구역, 취약구역 및 기타 구역에 생태보호 한계선을 설정하고 엄격한 보호를 시행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대표적인 자연 생태계 지역,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자연 분포 지역, 중요한 수원 보호 지역, 과학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질 구조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유명동굴과 화석분포지역, 빙하, 화산, 온천 등의 자연유적과 문화유적, 고목 및 귀중한 나무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파괴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30조: 천연자원의 개발 및 이용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생태안전을 보장하며, 법에 따라 관련 생태보호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외래종 도입과 생명공학 연구·개발·활용 시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1조: 국가는 생태보호 보상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한다.

주에서는 생태학적 보호 지역에 대한 재정 이전 지급액을 늘렸습니다.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생태보호보상기금을 실시하고 생태보호보상에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수혜지역과 생태보호지역 인민정부가 협의를 통해 또는 시장규칙에 따라 생태보호 보상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제32조: 국가는 대기, 물, 토양 등의 보호를 강화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복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제33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새로운 농업 환경보호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며, 농업 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를 조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토양 오염, 토지 사막화, 염류화, 불모화, 암석 사막화, 토지 침하, 식생 피해, 토양 침식, 물 부영양화, 수원 고갈, 산지 멸종 및 기타 생태 장애를 예방 및 통제하고 포괄적인 예방을 촉진합니다. 식물 질병 및 해충 방제.

현, 향급 인민정부는 농촌 환경보호 공공서비스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농촌 환경의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제34조 국무원과 연해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오염 물질을 해양으로 배출하고, 폐기물을 투기하고, 해안 엔지니어링 및 해양 엔지니어링 건설을 수행하는 것은 해양 환경에 대한 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법률, 규정 및 관련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35조 도시와 농촌 건설은 지역 자연환경의 특성을 결합하고 식생, 수역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며 도시 정원, 녹지, 명승지의 건설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36조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환경 보호에 유익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제품과 재활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국가 기관 및 기타 조직은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자재 절약 및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기타 제품, 장비 및 시설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제3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생활폐기물의 분류, 처리, 재활용 및 이용을 조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8조 공민은 환경보호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조치 실시에 협력하며 생활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분류, 처리하고 일상생활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여야 한다.

제39조: 국가는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 조사 및 위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환경 품질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조직하며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관련 질병. 오염 및 기타 공공 위험 예방 및 통제

제40조: 국가는 청정 생산과 자원 재활용을 장려합니다.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청정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업은 청정에너지 사용을 우선시하고, 자원 이용률이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낮은 공정과 장비를 채택해야 하며, 종합적인 폐기물 활용 기술과 오염물질 무해 처리 기술을 채택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줄여야 한다. .

제41조 건설 프로젝트의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은 본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건설 및 가동되어야 한다.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은 승인된 환경 영향 평가 문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허가 없이 해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제42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기관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폐가스, 폐수, 폐기물 잔여물, 의료 폐기물, 먼지, 악취 가스, 방사성 물질, 소음, 진동, 빛 복사, 전자기 복사 등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를 끼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과 기관은 환경보호 책임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부서 담당자와 관련 인력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관련 국가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및 사용해야 하며 모니터링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원본 모니터링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감시관, 침투정, 침투구, 관류, 모니터링 데이터의 변조나 위조, 감시를 피하기 위한 오염방지 통제 시설의 비정상 작동을 통해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제43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기관, 기타 생산 및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모든 하수배출비용은 환경오염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다른 목적으로 보류, 유용, 유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부과하는 경우 하수 배출 수수료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44조: 국가는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 제도를 시행한다. 주요 오염물질의 총배출통제지표는 국무원이 공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시행한다. 기업, 기관은 국가와 지방의 오염물질배출기준을 집행하면서 각 단위별로 세분화하여 실시하는 주요 오염물질의 총배출규제지표를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 주요 오염 물질 총 배출 통제 지표를 초과하거나 국가가 정한 환경 품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성급 이상 인민 정부 환경 보호 부서는 해당 지역의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수의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문서의 새로운 총 배출량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제45조 국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오염 배출 허가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오염물질 배출 허가 관리를 시행하는 기업, 기관, 기타 생산자 및 운영자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 요건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제46조: 국가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공정, 장비, 제품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제도를 시행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공정, 장비,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보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 장비, 재료, 제품의 도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7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기업, 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비상대응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 돌발 위험 통제, 돌발 대비를 준비해야 한다. , 비상 대응 및 후속 복구.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공공 감시 및 조기경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환경이 오염되어 공중보건과 환경안전에 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조기경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적시에 경고 정보를 발표하고 법에 따라 긴급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과 기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환경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 보호 당국 및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 기관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주민에게 즉시 통보하며 환경보호당국과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 비상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이 완료된 후 관련 인민정부는 즉시 해당 사건으로 인한 환경 영향과 손실에 대한 평가를 조직하고 평가 결과를 즉시 대중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제48조 화학물질과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품목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사용 및 폐기는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9조 각급 인민정부와 농업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기구는 농업 생산자와 경영자가 과학적으로 재배하고 재배하며, 살충제, 비료 및 기타 농업 투입물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과학적으로 처리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농업용 필름, 농작물 짚 및 기타 농업 폐기물을 사용하여 농업용 비점오염원 오염을 방지합니다.

농업 기준 및 환경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형 폐기물 및 폐수를 농지에 적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약, 비료 등 농업 투입물을 사용하고 관개 작업을 수행할 때 중금속 및 기타 독성 및 유해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축 및 가금류 농장, 사육 공동체, 지정 도축 업체 등의 부지 선정, 건설 및 관리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축, 가금사육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가축, 가금류의 똥, 사체, 오수 등 폐기물을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조치를 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현급 인민정부는 농촌 생활폐기물 처리를 조직적으로 담당합니다.

제50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식수원 보호, 생활 오수 및 기타 폐기물 처리, 가축 및 가금류 사육 예방 및 통제를 지원하기 위해 재정 예산에서 자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도살 오염, 토양 오염 방지 및 농촌 산업 및 광업 오염 제어와 같은 환경 보호 작업.

제51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하수처리시설과 지원 배관망 건설, 고형 폐기물 및 기타 환경 위생 시설의 수집, 운송 및 처리, 위험 폐기물 집중 처리 시설 건설을 조정해야 한다. , 장소 및 기타 공공시설을 환경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제52조 국가는 환경오염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한다. 정보 공개 및 대중 참여

제53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법에 따라 환경 정보를 획득하고 환경 보호에 참여하며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맡은 부서는 법에 따라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대중참여 절차를 개선하며, 시민에게 법적, 법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개인 및 기타 조직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제54조 국무원 환경보호부서는 전국의 환경질, 주요 오염원 모니터링 정보 및 기타 주요 환경정보를 통일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정기적으로 환경상황에 관한 공보를 발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와 기타 환경보호 감독 및 관리 책임을 맡은 부서는 환경품질, 환경 모니터링, 환경 긴급 상황, 환경 행정 허가, 행정처벌 등을 공개해야 한다. , 법규에 따른 오염배출 및 수수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안내입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와 환경보호 감독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부서는 기업, 기구, 기타 생산자와 경영자의 환경 위반 정보를 사회 청렴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 그리고 범죄자 목록을 즉시 대중에게 공개하십시오.

제55조 중점 오염물질 배출 단위는 주요 오염물질의 명칭, 배출 방법, 배출 농도와 총량, 과잉 배출, 오염 방지 통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상황을 진실되게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회적 감독을 받아들입니다.

제56조 법에 따라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건설 단위는 환경 영향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중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보고서를 받은 후,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 비밀 및 상업 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전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이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경우 건설단위에 대하여 여론수렴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57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어떤 단위나 개인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생태학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발견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 또는 기타 환경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호 감독 및 관리 보고서.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 및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급 기관이나 감독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보를 접수한 기관은 제보자의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제보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58조: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며,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단체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구(區)시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2) 연속 5년 이상 환경 보호 공공복지 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불법 기록이 없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회단체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회단체는 소송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책임

제59조: 기업, 기관, 기타 생산 및 경영자가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받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 기관은 규정에 따라 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법이 스스로 명령할 수 있으며, 정정된 다음날부터 원래의 벌금 금액이 매일 연속적으로 부과됩니다.

전 항에 규정된 벌금 및 과태료는 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 불법행위로 인한 직접적 손실 또는 불법이익,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한다. 요인.

현지 규정은 환경 보호의 실제 필요에 따라 1항에 명시된 대로 매일 지속적인 처벌을 받는 불법 행위의 유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60조: 기업, 기관 및 기타 생산자와 경영자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요 오염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는 현급에서는 생산 제한, 생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비준권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업 중단 또는 폐쇄를 명령한다.

제61조 건설 단위가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환경 영향 평가 서류의 승인 없이 공사를 시작할 경우 환경 보호 감독 관리 부서는 공사중지 명령, 벌금 부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62조 오염물질 중점 배출 단위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진실되게 공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가 이를 명령한다. 이를 공개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발표합니다.

제63조 기업, 기관, 기타 생산경영자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환경보호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주관부서 또는 기타 유관부서가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한 경우, 책임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를 10일 이상 최대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구금됩니다.

(1) 규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3) 숨겨진 파이프, 침투 우물, 침투 구덩이, 관류를 통해 감독을 회피하거나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조 또는 위조하거나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4) 국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살충제를 생산 및 사용하고 시정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

제64조 환경오염, 생태훼손으로 손해를 조성한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불법행위책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제65조: 환경영향평가기관, 환경감시기관, 환경감시 장비, 오염 방지 및 통제 시설의 유지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관은 관련 환경 서비스 활동에서 사기 행위를 하여 환경 오염 및 환경 오염을 초래합니다. 생태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환경 오염 및 생태 훼손에 책임이 있는 다른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6조 환경피해배상소송의 제소시효는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3년이다.

제67조 상급 인민정부와 그 환경보호 부서는 하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의 환경보호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임면 기관이나 감독 기관에 징계 권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해야 하는데 관련 환경보호부서가 행정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가 직접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 페널티 결정.

제6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부서 및 기타 환경보호 감독관리 책임부서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직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불이익, 중대한 불이익 또는 강등이 주어지며,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해임 또는 제명 처분을 받으며 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사임합니다. /p>

(1) 관리 라이센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관리 라이센스 부여,

(2) 환경 위반 은폐,

(3) 법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폐쇄 명령 결정

(4) 오염 물질의 과도한 배출, 오염 물질 배출 등의 행위에 대한 발견 또는 신고 접수를 적시에 조사하고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을 회피하여 환경 사고를 일으키고 생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생태 훼손을 초래하는 행위

(5)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업, 기관 및 기타 시설과 장비를 봉쇄 및 억류하는 행위 생산 운영자,

(6) 모니터링 데이터를 변조,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위조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7)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되지 않는 환경 정보 공개

(8) 수집된 하수 요금을 다른 목적으로 보류, 유용 또는 유용하는 행위

(9)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불법 행위.

제6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부칙

제70조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