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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직과 계약직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계약직 근로자: 근로자는 고용주와 직접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주와 직접적인 노동 관계를 맺습니다. 모든 혜택과 혜택은 회사가 향유하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의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근로근로자 : 근로자는 근로제공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사용자와 직접적인 노동관계를 맺지 않고 파견업체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받습니다. 회사는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사용자와 동일한 의무.

2. 사회보장 지급금은 다릅니다.

계약직 근로자: 사회보장 신청 시 근로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의 차이는 계약직 근로자가 해당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단위가 사회보장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근로계약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는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민법이 적용되며 노동계약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합의가 다릅니다.

계약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는 소속 단위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노동, 업무, 학습, 기업의 민주적 경영에 참여하고 정치적 명예와 물질적 격려를 받습니다.

근로자: 어느 단위에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어느 단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며, 혜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는 두 단위가 모두 합의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은 사용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