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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보관 수수료 부과 기준

법적 분석: 1. 일반 물품: 도착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일간 무료 보관(일괄적으로 도착하는 일반 물품의 무료 보관 기간은 도착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 마지막 상품 배치가 발행됨) 계산). 무료 보관 기간이 무료 보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상품 청구 중량에 따라 1일당 0.10위안의 보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관 기간이 1일 미만인 경우 1일로 계산됩니다. . 즉, 각 화물 주문마다 최소 보관 수수료 5.00위안이 부과됩니다. 2. 귀중품 : 도착역 도착 다음날부터 물품의 청구 중량에 따라 1kg당 5.00위안의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보관 기간이 1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관료가 부과됩니다. 하루로 계산됩니다. 각 화물 청구서당 최소 RMB 50.00의 보관 수수료가 있습니다. 3. 위험물: 도착 통지서가 발행된 날부터 3일간 무료 보관합니다. 무료 보관 기간이 무료 보관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 중량에 따라 1일당 0.50위안의 보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보관 기간이 1일 미만인 경우 보관 수수료는 1일로 계산됩니다. 각 화물 주문에 대해 최소 RMB 10.00의 보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889조 예금자는 약정에 따라 보관인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양육비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분명하여 본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양육비는 무료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