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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근로자가 지체상 손해배상을 부담하나요?

근로자가 지체상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문 및 기술 교육 비용을 제공했지만 근로자가 쌍방이 합의한 복무기간을 위반한 경우 2. 근로자가 비경쟁 조항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1. 직원이 지체상 손해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

1. 직원이 지체상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고용주가 제공 직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교육을 받았으나 양측이 합의한 근무 기간을 직원이 위반한 경우

(2) 직원이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쟁 조항.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22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특별 훈련 비용을 제공하고 전문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술 교육을 받은 경우 서비스 기간에 대해 직원과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속기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고용주에게 합의된 대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청산된 손해배상 금액은 고용주가 제공한 교육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근무 기간 중 미완료 부분에 대해 공유되는 훈련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직원은 노동 계약을 종료하기 며칠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이 수습 기간 중이라면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가 된 후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