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갱신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보상하나요?
1.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은 경우 보상방법
경제적 보상액은 해당 직원이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에 따라 달라지며, 급여는 근로자에게 매년 지급됩니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반달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조건을 개선하여 근로계약을 유지 또는 갱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되지 않는 상황: 1. 회사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며 직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법" 제46조: 사용자 사용자가 노동계약에서 합의한 조건에 따라 노동계약을 유지 또는 갱신하고 근로자가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유기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싱란위
'본법 제44조 제1항'은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을 말한다.
(2) 계약 만료 후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법적근거는 '근로계약법' 제8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노동계약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 제4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이 2배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