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수료와 수락수수료의 차이
사건 접수 수수료와 소송 수수료의 주요 차이점은 범위입니다. 사건수리수수료는 인민법원이 사건수리를 결정할 때 원고가 법에 따라 미리 납부한 수수료를 말하며, 1심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재심 사건 규정에 따라 지불하며, 소송 비용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사건 수리 비용 및 기타 소송 비용을 포함합니다.
수수료와 소송비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는 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실제 상황. 사건이 부분적으로 승소하고 부분적으로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금액을 결정한다. ***동일한 소송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주제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 비용("국가 비용"이라고도 함)을 결정합니다. 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수리결정에 따라, 경제분쟁, 해상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가 법에 따라 미리 지불한 수수료. 사건이 종결된 후 이 수수료는 패소자가 부담하거나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사건수리수수료는 국세의 성격을 띠고 국고수입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사건수수료 징수기준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2. 소송비용에는 사건수리비용이 포함되며, 민사소송비용에는 법원수락비용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의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수수료 및 신청 수수료 이는 특정 신청을 하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 지불 방법' 제6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수락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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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수수료
(3) 증인, 감정인, 감정인에게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직장 상실 수당 번역가, 조정인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법정에 출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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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소송 비용 지불 방법"
제6조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지불해야 하는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건 접수비,
(2) 신청비,
(3)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증인, 감정인, 번역가 및 조정인이 사건을 처리할 때 지출한 비용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법정에 출두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21조 민사소송 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사건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재산사건의 수리수수료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납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납부 연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징수방법은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