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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

법적 주체성:

형사소송법의 증거에 관한 조항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특히 증거심사는 결국 재판과 재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선고.

1.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종류

형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증거가 된다.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물리적 증거,

(2) 문서 증거,

(3) 증인 증언,< /p >

(4) 피해자 진술,

(5)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백 및 변호,

(6) 전문가 의견,

(7) 검사, 식별, 조사 실험 등의 기록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는 사건 종결의 기초로 사용되기 전에 사실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증거의 확실성과 충분성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표준조항

형사소송법 제55조에 따르면 모든 사건의 선고는 증거와 증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조사와 연구를 가볍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피고인의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하여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이 없고 증거가 신빙성이 있으면 피고인을 유죄로 하여 처벌할 수 있다.

증거는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유죄 판결 및 선고 사실은 모두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 2) 사건의 판결이 된 사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실임이 확인된 경우

(3) 사건 전체의 증거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제거된 경우 확인된 사실.

3. 형사소송법의 증거규칙

1. 사법기관의 증거수집 원칙

형사소송법 제43조 및 제45조 『해석』 제54조, 제55조, 제56조는 각각 사법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와 구체적인 운영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소송 모델은 강력한 권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원 재판 방식은 전형적인 적대적 시스템은 아니지만 여전히 판사의 권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사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모순적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수집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에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다는 찬반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행법에서는 증거수집과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둘 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법 당국의 권한과 의무. 이는 당사자 중심 소송 모델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며 증거 수집 의무가 없다는 원칙과 전혀 다른 것이다. 학계에서도 논란이 많은 규칙 중 하나이다.

2. 최선의 증거 규칙

문서 증거에는 최선의 증거 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원본 자료가 사본보다 더 효과적이므로 '최선의 증거'입니다. . 복사 기술, 컴퓨터 기술 등 현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이 원칙도 법률에 규정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해석' 제53조에서는 “수집·획득한 증거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원본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본이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본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만 원본이어야 하며, 원본이 운송이 불편하거나 보존이 어렵거나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에만 외관이나 내용이 반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최선의 증거 원칙이 서면증거뿐만 아니라 물적증거에도 적용됨을 보여준다.

3. 불법적인 언어적 증거 배제의 원칙

언어적 증거란 인간의 언어로 존재하고 표현되는 증거를 말한다. 법정증거 중 증인의 증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자백, 전문가의 결론 등이 모두 구두증거이다. 현재 각국의 형사증거법은 일반적으로 고문, 협박, 유인, 기망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얻은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3조와 「해석」 제61조에서는 수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언,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자백은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구두 자백 강화를 위한 규정

구두 자백의 입증 능력을 제한하고, 사건 사실에 대한 독립적이고 완전한 입증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구두 자백은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이며, 다른 증거를 "보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사 증거의 "보강 규칙"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6조는 모든 사건에 대한 선고는 “증거를 중시하고 자백을 무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 하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조항의 분명한 조항이다. 규칙.

5. 증인 증언 규칙

증인 증언은 증인이 자신이 인지한 사실에 대해 사법 당국에 진술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형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이고 사실인지 여부는 사법당국이 사건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사법 실무에서는 증언이 부분적으로 모순되거나 심지어 모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사건에 완전히 모순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 모두에 영향을 받아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증인증언에 있어서 엄격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8조는 증인의 증언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과 대법원의 '해석', 6개 부처의 '규정'에도 증인의 권리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 증인에 대한 요구 사항 증언 수집 방법, 반대 심문 절차 및 입학 요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6. 인증 규칙

인증이란 특정 증거가 사건의 사실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2조 2항은 “위의 증거는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삼기 전에 사실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해석' 제58조는 "증거는 제출, ​​신원 확인, 법정에서의 대질심문 등 법원 조사 절차를 거쳐 사실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거는 확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판전 인증이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종의 불법적으로 인증된 증거로서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건 종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116조

공안기관은 조사 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집, 회수된 증거물과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25조

증인에게 심문할 때에는 진실하게 증거와 증언을 제공하고 고의로 위증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 범죄 증거 은폐에 대한 법적 책임.

'형사소송법'

제136조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관은 범죄피의자를 수사하고 신체, 소지품, 수색 등을 수색할 수 있다. 범인이나 범죄의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주거지 및 기타 관련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