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에 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1. 제1장 일반 규정
2. >3. 제3장. 군인의 현역 및 예비역
4. 제4장. 장교의 현역 및 예비역
5. 제5장. 사관학교
6. 제6장 민병대
7. 제7장 예비군 군사 훈련
8. 일반 대학 및 일반 고등학교 학생 군사 훈련
9. 제9장 군인의 전시 동원
10. 제10장. 현역 군인의 처우 및 퇴직 후 배치
11. 10. 제12장 법적 책임
12. 제12장 보충 조항
추가 정보
1. "전인대 상무위원회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결정은 1998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1998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
3.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은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두 번째로 개정되었다.
4.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개정에 관한 결정'은 2011년 10월 29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세 번째 개정되었다. .
참고 자료: 중국 법원 네트워크: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