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된 밴을 다시 리스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규정」 제11조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를 받을 자동차를 제출하고 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스업을 영위하는 차량의 성격상 '리스'가 필요합니다. 2021년 4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비운용 리스 차량의 경우, 차량의 사용 성격을 "리스"로 변경하기 위한 전환 기간이 채택됩니다. 2022년 3월 31일 전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용도가 변경되지 않은 차량은 소형 및 마이크로버스 임대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