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연간 검사에 관한 새로운 규정
국가는 '자동차검사 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과 새로운 연간 차량검사 규정을 발표했다. 과거의 교통사고는 이전 연차검사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6세부터 15세까지 자가용의 연간 검사 시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검사 면제 차량 종류에 관한 조항에는 승인된 정원 6인 이하의 비운행 소형 승용차는 6년간 검사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인승 SUV나 MPV 모델을 구입하면 2년 후에도 새 차를 자동차 검사소에 가서 온라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년 동안 검사 면제를 받은 차량은 초기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에 갈 필요가 없으며, 해당 지역 차량관리사무소에 가서 연간검사 표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 전에 차량에 교통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하며, 의무적으로 교통 보험과 차량세 및 선박세를 가입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16조
자동차는 도로교통안전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일 2018년부터 안전 기술 검사는 다음 기한에 따라 실시됩니다.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년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트럭 및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상인 경우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세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6년 이내의 소형, 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세 이상인 경우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세 이상인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오토바이 4년 미만의 자동차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에 1회, 7인승 차량은 1년에 1회, 10년 이상된 차량은 6개월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업무 강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제11조에 따라 비상업용 자동차 등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6년간 시범적으로 검사를 면제하게 된다. 2014년 9월 1일부터 6년 미만의 비상업용 자동차와 기타 소형 및 경승용차(승합차, 7인승 이상 차량 제외)에 대해 시범 검사 면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등록된 지 6년 미만인 비상업용 자동차와 기타 소형 및 경승용차(승합차, 7인승 이상 차량 제외)의 경우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교통사고 의무책임보험 증서와 차량 및 선박 세금 납부 또는 면제 증서를 제출한 후 검사를 받지 않고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직접 신청하여 검사 표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기술점검기관입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재차 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