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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심법과 행정재심시행규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행정재의법과 행정재의 시행규칙의 차이점은 법적 효력, 시행 시기, 내용 규정에서 상위법이고 하위 규정이다. 행정재의법은 행정법규이고, 행정재의법은 행정법규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고 국무원이 제정하여 재심의법을 시행한 것이다. ; 전자는 후자보다 먼저 구현되었습니다.

1. 행정재심사법과 행정재심사 시행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 행정재심사법은 상위법이고 행정재심사 시행규칙은 하위법입니다. 행정재의법 시행조례, 즉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시행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2. 행정재의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행정재의법 시행규칙은 엄밀한 의미의 법률이 아니라 행정법규이다. 행정재심법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조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조항. 3.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은 1999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1999년 10월 이후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재의 실시조례는 2007년 5월 23일 국무원 제177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1. 국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벌금, 불법소득 몰수, 불법재산 몰수,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면허 정지 또는 취소, 행정구류 및 기타 행정처벌 결정 (2) 개인의 자유 제한 또는 봉쇄 또는 행정 기관의 결정 억류, 재산 동결 및 기타 행정 강제 조치 (3) 허가증, 면허증, 자격 증명서,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의 변경, 정지 및 취소에 관한 행정 기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만족 토지, 광물 매장지, 하천, 산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해역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는 결정에 대한 불만족 (5) 행정기관이 정당한 업무자치를 침해했다고 믿는 경우 (6) 행정기관이 농업계약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고 믿는 경우; 자금을 조달하거나 재산을 징수하거나 수수료를 할당하거나 기타 의무 이행을 불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8) 법적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믿고 행정 기관의 증명서, 면허증, 자격 증명서, 자격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통해 면허증을 신청합니다. 또는 행정 기관에 관련 사항의 검토,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했지만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9) 개인 권리, 재산권 및 재산 보호에 관한 법정 의무를 수행하도록 행정 기관에 신청한 경우 교육권, 행정 기관이 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신청인이 법에 따라 연금, 사회 보험 기금 또는 최저 생활 수당 지급을 행정 기관에 신청하지만 행정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1) 행정기관의 기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다고 믿는 경우. 행정재의 신청인이 특정 행정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법규에는 국무원 부서의 규정,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해당 업무 부서의 규정, 향 인민정부의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법규의 심사방법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행정심사 제외 다음 사항은 행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1) 행정기관의 행정적 제재나 기타 인사결정.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법령은 주로 국가공무원 등에 관한 임시규정을 말합니다. (2) 행정기관에 의한 민사분쟁의 조정 기타 처리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당사자들은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민사분쟁에는 향·도심 정부의 사법보좌관, 민사보좌관이 주재하는 조정, 노동부가 담당하는 노동쟁의 조정, 공안부가 주관하는 치안 분쟁 조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