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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창업 비용은 수년에 걸쳐 상각됩니다.

세법상 초기 비용 상각 시기는 기업이 선택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1. 일회성 공제. 사업이 시작되는 해에 "기업회계제도" 및 "중소기업회계제도"의 처리방법을 준수합니다.

2. "기업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 , 창업비용은 지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분할상각되며, 상각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준비 기간 동안 기업에 발생한 창업 비용은 "기업 소득세 임시 규정 시행 규칙" 제34조의 제1조에 따라 상각되며, 다음 기간에 공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산 및 운영이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분할납부됩니다.

창업 비용은 인건비, 사무비, 교육비, 여비, 인쇄비, 등록비, 고정 자산 구입 및 건설 등을 포함하여 준비 기간 동안 기업에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준비기간 동안의 무형자산 환손익 및 이자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