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입 약속
주식 담보 환매 거래는 반드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중립적인 소식이지만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주식담보환매입은 자금조달자가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담보지분을 환매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 근거
'주식담보환매입거래 및 등록결제업에 관한 조치' 제2조
주식담보환매입은 적격자본유입을 말한다. 당사자(이하 금융기관이라 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기타 유가증권을 질권으로 설정하고 적격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향후 자금을 반환하고 질권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제6조
관련 법률, 규정, 부서 규칙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는 "주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환매조건부매매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증권회사가 주식저당권 환매거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야 하며, 거래 당사자 쌍방의 진정한 위탁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허위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이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로 신고를 위탁한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