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추심에 대한 요령 및 방법
채무추심 기술 및 방법: 화해법, 조정법, 중재법, 소송법, 지급명령 신청 등
1. 화해법
협상화해란 채권자의 권리와 채무의 당사자가 자발적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협상하거나 제3자를 초청하여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권자의 권리가 만료되거나 만료가 임박한 경우,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으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 이행기한, 방법 및 금액에 관하여 채무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거나 상환 계약에 서명하도록 촉구합니다.
2. 조정법
채무자가 치안을 해치고 채무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 인민조정관에게 서면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 조정을 통해 합의한 후 채무자는 합의한 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가 합의서에 서명한 후 후회하거나 부분적으로 뉘우칠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에게 조정합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중재법
우리 나라의 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중재는 중재와 재판의 제도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며, 두 가지 중재에 비해 1회의 중재가 최종적입니다. 소송의 사례 및 최종 시스템, 중재가 더 많습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 합의서, 신청서 및 사본을 중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절차법
채무분쟁소송은 상황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처리하기 어렵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 채권자는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 분쟁에 대한 최종적이고 집행 가능한 해결책이지만, 소송 기한은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지급 명령 신청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9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채무관계가 명확하고 적법한 경우에는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려야 하며, 신청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을 기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