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행정처벌법 제42조
조항에는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모함하는 행위, 목격자 및 그 친족에 대하여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하는 행위,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위한 정보를 보내는 행위, 몰래 촬영, 도청, 타인의 사생활 유포 등에 대한 처벌조치
1.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공안행정처벌법' 제42조에 따라 공개적으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공안처벌 행정처벌.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2. 증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모함, 협박
또한 제42조에는 타인을 모함하기 위한 사실조작, 증인 및 그 측근에 대한 위협, 모욕, 구타, 보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척 행동. 이러한 행위는 사법정의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공안 기관은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3.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정보를 보내는 행위
또한 제42조에서는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정보를 보내는 행위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벌받을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점점 더 일반화되어 사람들의 삶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안기관은 공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한다.
IV.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도청하는 행위 및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
제42조는 또한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 몰래 촬영하는 행위, 도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였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공민의 사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요약하자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42조는 공개적으로 모욕,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허위 고발, 증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 촬영하는 행위, 도청하는 행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공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국 처벌법'
제42조: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음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타인을 모함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 타인을 형사 기소 또는 공안 행정 처벌 대상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행위,
(4)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행위 증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 5) 음란, 모욕, 위협 또는 기타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6) 몰래 엿보는 행위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