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고용 보조금 기준
유연 고용 사회 보장 보조금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유연 직원이 지불하는 실제 기여금의 2/3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루린 씨의 조사에 따르면 유연근로에 대한 사회보장 보조금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유연근로자가 납부하는 실제 기여금의 2/3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충칭의 탄력적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장 보조금 기준은 근로자 연금 보험료와 근로자 의료보험(고액 의료보험 포함) 보험료의 실제 납부액의 2/3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유연한 고용 사회보장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이 5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은 최대 5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면 더 이상 사회보장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법적 근거: "산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재정부 및 인적자원부 사회보장부 고시" 제7조에는 "고용촉진법" 규정을 충족하는 취업난자 및 대졸자가 포함됩니다. ". 사회보험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사용됩니다. (1)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회보험 보조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위와 공익직을 통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배치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단위에 대하여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취업이 어려운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유연근로 후 취업이 어려운 사람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일정 금액의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기준은 실제 지급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취업곤경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기간은 법정 퇴직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취업곤경인에 대해서는 퇴직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나머지 사람에 대한 최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회보험 보조금을 처음 평가받는 연령). (2) 대졸자를 위한 사회보험 보조금. 대졸자를 채용하여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졸자 개인의 금액을 제외하고 최대 1년까지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일부를 지불해야합니다. 탄력적 취업 후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중 졸업 후 1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대졸자에게 일정액의 사회보험 보조금을 지급함은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이며, 지원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