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작성 방법
법적 주관성:
특허 출원서에는 특허 유형(예: 발명 특허 또는 실용 신안 특허), 발명 이름, 발명자 이름 및 출원인의 기본정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기술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 등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할 때에는 요청서, 설명서, 요약서, 청구범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5조 발명특허를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출원인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40조: 초보심사 결과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 특허 허여 결정을 내린다. 또는 디자인 특허가 동시에 발행, 등록 및 발표됩니다.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