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익이란 민법상의 법적 개념으로, 본래의 물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득을 말한다. 민법상 이자는 자연이자와 법정이자로 나누어진다. 이윤은 원래 원래 사물의 대칭이라는 개념으로 로마법 시대에 유래되었으며, 원래는 밀과 같이 인간과 동물이 정기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땅에서 생산한 것을 가리켰습니다. 이후 법학의 번영과 함께 '과일'의 의미가 점차 확대되어, 더 이상 토지의 산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물건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소득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식물의 열매뿐만 아니라 소와 말의 열매, 심지어 광산의 광물도 모두 이자를 구성합니다. 민법 제321조는 천연과일은 소유자가 취득하며, 소유자와 용익권자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자연이익은 용익권자가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법적 이자를 취득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관례에 따라 이자를 취득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21조 천연과실과 천연과실에 귀속되는 법정과실은 소유자가 취득한다. 소유자와 용익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용익권자가 이를 취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 해당 합의가 우선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법적 이자를 취득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관례에 따라 이자를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