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와 기소의 차이점
노동중재와 법원기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중재와 법원소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양자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노동중재가 먼저, 법원이 기소한 뒤 법원에 기소하려면 먼저 노동중재부의 중재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노동중재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인사쟁의 중재위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신청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물론 당사자도 이 판단에 불복할 수 있으며, 중재 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노동중재를 제기하고 중재 결과를 받았을 때 이 일은 이미 해결되었다. 중재기관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중재라는 수단을 거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이다. < P > 노동감사대대와 노동중재차이 < P > 노동감사와 노동중재의 차이점은
1, 노동감찰의 법 집행주체는 노동행정부이고 노동중재의 법 집행주체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다.
2, 노동감찰은 감독검사이고, 노동중재기구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쟁의사건이다.
3, 노동행정부와 감독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 사이에는 행정관계가 있고, 노동중재에서 중재기관은 일종의' 중개인' 이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와 국노동쟁 중재법' 제 5 조 노동쟁의가 발생해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또는 화해 합의 후 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직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노동법' 제 79 조 노동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측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제 83 조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제 84 조는 집단계약 체결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없고, 현지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관련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 P > 단체 계약 이행 논란으로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