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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와 기소의 차이점

노동중재와 기소의 차이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노동중재와 법원 기소의 차이는 주로 노동분쟁이 인민법원에 들어가는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노동중재를 먼저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중재는 법원 기소의 전제조건이다. 노동중재란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중재를 신청한 노동분쟁분쟁의 중심에 있는 판결과 판결을 말한다.

노동중재와 법원기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중재와 법원소송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양자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이다. 노동중재가 먼저, 법원이 기소한 뒤 법원에 기소하려면 먼저 노동중재부의 중재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노동중재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인사쟁의 중재위원이 당사자가 제기한 신청에 대해 판단을 하는 것은 비교적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물론 당사자도 이 판단에 불복할 수 있으며, 중재 후에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노동중재를 제기하고 중재 결과를 받았을 때 이 일은 이미 해결되었다. 중재기관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권위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중재라는 수단을 거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자원의 낭비이기 때문이다. < P > 노동감사대대와 노동중재차이 < P > 노동감사와 노동중재의 차이점은

1, 노동감찰의 법 집행주체는 노동행정부이고 노동중재의 법 집행주체는 노동분쟁중재위원회다.

2, 노동감찰은 감독검사이고, 노동중재기구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노동쟁의사건이다.

3, 노동행정부와 감독검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 사이에는 행정관계가 있고, 노동중재에서 중재기관은 일종의' 중개인' 이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와 국노동쟁 중재법' 제 5 조 노동쟁의가 발생해 당사자가 협상, 협상 실패 또는 화해 합의 후 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직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국노동법' 제 79 조 노동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측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 > 제 83 조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가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P > 제 84 조는 집단계약 체결로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없고, 현지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관련 당사자들을 조직하여 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 P > 단체 계약 이행 논란으로 당사자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