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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의 1950년판 전문을 누가 제공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은 1950년 6월 29일 중앙인민정부의 명령에 따라 마오쩌둥 주석이 공포하고 시행했다. 이 법 제5장 20조 6항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성격, 권리와 책임, 풀뿌리 조직, 자금 조달 등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과 단체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인민정부의 정책과 법률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생산을 실시하며 노동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교육한다.

지금은 원문을 찾을 수 없고 이 사진만 남아있습니다. 아니면 중고서점에 가서 찾아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