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과 선고의 차이점
선고와 선고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고형은 인민법원이 결정하고, 법정형은 입법기관이 결정합니다.
2. 형벌은 특정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법정형은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됩니다.
3. 형벌은 구체적인 유죄판결 및 선고를 의미하며, 법정형은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관련 조항에 따른 유죄 판결 및 선고
4. 처벌 선언은 법정 처벌에 근거해야 합니다. 선언적 처벌은 구체적인 사법실천과 법률적용의 범위에 속하고, 법정형은 입법규범의 차원에 속한다는 사실도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하며, 사건이 조사된 경우에는 사건을 취하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상황 범죄가 명백히 경미하고 큰 피해를 입히지 않으며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2. 기소 제한
3. 사면으로 형이 면제된 경우
4. 형법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만 처리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고소가 철회된 경우
5.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6.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기타 법적 조항.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5조: 합의위원회가 듣고 심의한 후, 평결. 합의부는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총장에게 결정을 요청하고 이를 사법위원회에 제출해 토의·결정하도록 한다.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합의위원회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제200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끝난 후 재판장은 심리를 연기하고 합의부에서는 확인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조항을 토대로 심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립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법에 따라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2) 피고인이 다음 사항에 따라 무죄인 경우; 법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3)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을 수 없는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있는 범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확립되다. 제202조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선고는 공개로 한다. 법원에서 판결이 공고된 경우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 판결이 정기적으로 공고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판결문이 송달되어야 하며, 발표 직후 공개 기소에 착수 한 인민 검찰원. 판결은 변호인과 소송대리인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