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와 간접세란 무엇인가요?
1. 직접세란 무엇인가요?
직접세란 납세자가 세금의 실제 부담자인 동시에 납세자가 세금을 양도할 수 없거나 불편한 세금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금 부담을 줍니다. 직접세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표면적으로 납세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납세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즉,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합니다.
직접세는 개인(개인 소유 또는 소유)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해 부과됩니다. 1. 소득세: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2. 재산세. 세금 : 부동산세, 증서세, 차량 및 선박세, 선박 톤수세, 차량 구입세 3. 행동세 중 도시 유지 및 건설세 및 담배세.
장점:
(1) 직접세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2) 직접세율은 다음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에 기초한 누진 구조는 세금과 재산의 양에 따라 부담 수준이 결정되는 동시에 누진 세율을 채택하면 세수입이 더욱 유연해지며 이는 국가 경제의 급격한 변동을 자동으로 일정 수준으로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정도.
(3) 직접세에 대한 소득세의 경우, 납세자와 그 가족 등의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제제도와 부소득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접세는 현대 세법의 공정한 조세부담과 능력-부담가능성의 원칙에 더욱 부합하며,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사회보장 만족을 위한 특별한 규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
(1) 세금 손실이 크고 납세자의 직접적인 부담이 크고 징수 저항이 크고 탈세 및 탈세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2) 높은 과세 요건. 수집 방법은 복잡하며 높은 수준의 회계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2. 간접세란 무엇입니까?
간접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부과 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세금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간접세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에 세금을 더한 것이며, 그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타인에게 전가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즉, 납세자와 세금 의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접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상품 생산자와 운영자가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요금 기준에 세금을 추가하거나 통합하여 세금 부담을 이전합니다. 따라서 간접세는 현대 세법의 능력과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과 과세의 형평성의 원칙을 반영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간접세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세: 부가가치세, 사업세, 소비세, 관세 2. 자원세: 자원세, 토지부가가치세, 도시토지사용세, 경작지 3. 행동세 중 인지세.
장점:
1. 상품 생산자와 운영자의 비용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세금 대상과 풍부한 세금 원천을 통해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간접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뿐만 아니라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가 판매되는 즉시 세금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세는 재정수입을 보장하는 탁월한 본질적 기능을 갖고 있다.
2. 간접세의 세금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소비를 절약하고 저축에 보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간접세의 계산 및 징수는 납세자의 다양한 복잡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구현하기 쉬운 비례세율을 채택합니다.
단점:
그러나 간접세는 역진적이며 소득은 비탄력적입니다. 세율이 인상되면 가격이 쉽게 오르고 수요가 억제되며 세입이 감소합니다. . 따라서 간접세는 현대 세법의 능력과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과 과세의 형평성의 원칙을 반영할 수 없다.
현재 조세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세금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1) 경영 관점에서 볼 때 최종 납세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은 직접세인 반면, 도매업자 등 제3자를 통해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는 소득자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부과하는 세금으로 직접세라고 하며, 소비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제3자를 거쳐 부과된다. 간접세.
(2) 의원의 의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법률에서 세금 부담이 납세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원활하게 전가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 이러한 세금은 입법자의 의도가 특정 세금의 납세자를 실제 부담자로 만드는 것인 간접세입니다. 세금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직접세입니다.
(3) 분류 기준인 세원을 기준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직접세이고, 지출에 대해 과세되는 것은 간접세입니다. 이 분류에 따르면 소득세는 직접세이고 소비세는 간접세입니다.
세금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는 것은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상품경제 발전의 산물이며, 상품경제의 발전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오늘날 서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기본 세금 용어로, 많은 국가에서 이 방법에 따라 세금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접세, 특히 소득세는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경제 선진국의 조세 제도에서 주요 세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정 수입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 운영을 규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