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재해구호금 관리 대책
제1장 총칙 제1조 재해구호를 위해 기부된 자금 및 물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재해구호 및 구호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 대책은 이번 사태의 실태에 기초하여 제정된다. 주. 제2조 이 방법에서 말하는 재해구호기부금이란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이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지역, 빈곤지역 및 기타 재난에 처한 지역의 조직 및 인력을 돕기 위해 무료로 기부하는 자금 및 물품을 말한다. 이 지방에서는 구호가 필요합니다. 제3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구역 내 재해 구호 기부 활동과 관련된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된다.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조 각급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재해구호 자금 및 물자 기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재해구호 자금 및 물자 기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재해 구호를 위한 자금 및 물품 기부 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5조 재난구호를 위한 자금과 물자 기부에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낸 조직과 개인은 인민정부 또는 민정부서로부터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제2장 기부금 수령 제6조 현금(위안화 및 세계에서 통용되는 기타 화폐) 및 현물(생산자재, 생활필수품, 의료기기, 교통수단 등)을 포함하여 재해구호를 위한 기부금을 수령한다. 제7조 재난구호기금 및 물품의 지정기부금은 수령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수령인 소재지 민정부서가 수령 책임을 진다. 제8조 재해 구호 자금 및 물품의 비지시적 기부는 다음 규정에 따라 수령해야 합니다.
(1) 국가 및 지방 통합 조직, 국가 및 지방 단위에서 기부한 재해 구호 자금 및 물품, 도 밖의 조직 및 개인 기부된 자금 및 물품은 도 민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하급 민원부서가 수령합니다.
(2) 단체가 기부한 재난 구호 자금 및 물품 본 조의 (1)항 이외의 개인은 수령을 담당하는 지방 민정부에서 수집합니다. 제9조 기부된 재해 구호 물품이 법에 따라 관련 수입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10조 민원부서가 받은 재해구호자금 및 물자는 접수등록절차를 거쳐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장 재난구호기부금의 배분 및 사용 제11조에 따라 각급 민원부서가 받은 기부금은 수령기관에서 재난피해자의 고통상황과 빈곤층의 빈곤상태를 고려하여 사전배분계획을 수립하고 모집한 후 기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의 의견을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 및 시행한다. 제12조 재해 구호 기부금 수령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기부자가 지정한 기부 수령자
(2) 농촌 재해 지역 및 빈곤 지역의 재해 피해 가구 , 빈민가구, 5보증가구, 우대수혜자
(3) 도시재난피해자 중 무기력하고 일을 할 수 없으며 생계수단이 없는 주민
(4) 스스로를 구할 수 없는 피해자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거주자
(5) 구호를 제공해야 하는 기타 조직 및 개인. 제13조: 민정부가 수령한 재난 구호 자금 및 물품의 지정 기부금은 민원부가 수령인의 소재지에서 조직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기부 수령인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제14조 재해 구호 자금 및 물품의 비지시적 기부는 다음 규정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1) 재해 피해 가구, 빈곤 가구, 5인 보장 가구 및 우대 수혜자에게 분배됩니다. 농촌 재해 지역 및 빈곤 지역, 현지 향(진) 인민 정부가 조직하고 배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무기력하고 노동 능력이 없는 도시 재해 피해자에게 배포하는 경우 , 생계 수단이 없는 경우, 해당 부서가 배급을 조직하는 책임을 집니다.
(3) 도시 재해 피해자에게 배급되는 경우. 곤경에 처하고 스스로를 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방 민원부에서 위임한 관련 기관이 배급을 조직한다. 제15조 재난 구호 및 구호 물품의 접수, 보관, 소독, 청소, 포장 및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필요 비용은 현지 재정 부서가 부담합니다. 제16조 재해구호 및 구호를 위한 기부금은 통신장비, 교통수단을 구입하거나 교환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4장 관리 및 감독 제17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 민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재해 지역 지원 계약을 위해 여러 정부 부서에서 기증한 금전 및 물품 및 빈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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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혜자가 직접 받는 재해 구호 기부금. 제18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재난구조를 명목으로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 재난 구호라는 이름으로 조직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자발적인 모금 활동은 반드시 현지 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자금과 자료는 재난 구호를 위해 지역 민원 부서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민원부는 관련 행정부서와 협력하여 재난구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제20조 재해 구호 및 구호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기부 물품은 성 인민정부 민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재해 구호 및 구호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21조 장기 재해 구호용으로 기부한 수상 차량, 텐트, 배수 장비 및 기타 자재는 사용 후 민사 부서가 즉시 수집 및 등록하고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제22조: 공안, 교통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기부된 재해 구호 물품의 운송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3조: 각 단위는 재해 구호 기부금과 물자 수령 및 배포를 위한 특별 계정 장부를 마련해야 하며, 기부금은 은행이나 신용 조합에 특별 계정을 두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재해 구호 기부금을 보류하거나 유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