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본인확인기관의 본인확인 절차
법원이 사법감정을 위탁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법감정기관이 사법감정의 위탁을 수리한다.
2. 법의학감정기관에서 검토 후 결정하게 됩니다. 3. 법의학 감정인이 예비 감정을 완료합니다.
4. 새로운 인증자료가 발견되거나 기존 인증자료에 누락이 있는 경우 보완심사를 실시합니다.
5. 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의학 감정기관에 감정결과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법의학 감정 기관은 감정을 완료한 후 적시에 사법 감정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법감정의견은 어떤 경우에 유효하지 않나요?
민사소송 과정에서 장애등급평가, 사업비평가, 필기 감정 감정, 부동산 가격 감정 등 따라서 사법감정의 결론은 법원이 특정 사건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며, 당사자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법 감정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감정 기관 또는 감정인이 해당 감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
3. 감정 결과의 근거가 명백히 불충분한 경우
4. 기타 반대심문을 통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사법감정은 법원이 행하는 사법감정활동이 아니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법원에 사법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전문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대행하게 됩니다. 평가를 실시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포렌식 인증절차 일반원칙' 규정에 따라 포렌식 감정을 진행하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정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평가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919조
위탁계약은 다음과 같은 계약이다. 교장과 수탁자는 수탁자가 교장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제922조
수탁자는 본인의 지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본인의 지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긴급상황으로 본인과의 연락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되, 사후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28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임장을 받은 날로부터 30근무일을 갖는다. 이내에서 신원 확인을 완료하세요.
평가사항이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특수한 기술적인 문제이거나, 평가과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평가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한은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평가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이 감정 기한에 관해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
본인 확인 과정에서 신원 확인 자료를 보완하거나 재추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신원 확인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