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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적 관할권은 상급 법원을 제외한 기층 인민법원의 관할권을 의미합니다.

계층적 관할이란 기층인민법원이 상급법원의 사법권에 제한을 받지 않고 법적 관할권 범위 내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풀뿌리 법원은 관할권 내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의 사법권 행사는 관할권, 위계적 관리, 전문관할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 중 계층적 관할권의 원칙은 기층인민법원이 법적 관할권의 범위 내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상급법원의 사법권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풀뿌리 법원이 상급 법원의 승인이나 감독 없이 관할권 내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계층적 관할권은 주로 1심 법원과 상급법원 간의 사법권 분리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1심 법원(즉, 풀뿌리 법원)은 관할권에 관한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2심 법원(즉, 중간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관할권을 초과하는 대법원은 최종 권한으로서 상급 법원과 기본 법원의 판결을 검토, 판결 또는 청취합니다.

계층적 관할권의 원칙과 항소 시스템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계층적 관할권의 원칙은 항소 시스템의 기초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1심 법원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상고권을 가지고 상급법원에 상고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풀뿌리 법원은 1심 재판권을 행사하고, 상급법원은 2심 재판권을 행사한다.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을 변경하거나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할 수도 있다. 이는 하급법원에 대한 상급법원의 관리·감독을 반영한 것이다.

위계적 관할권의 원칙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중요한 원칙으로, 이는 풀뿌리 법원의 독립적인 사법권을 보장하고 당사자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풀뿌리 법원 인력 부족, 재판 질의 불균형 등의 문제도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사회 각계각층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45조 기층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