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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조항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규정"에 따라 2003년 4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제375호로 공포됨) 2010년 12월 20일 국무원의 업무상 상해보험 개정에 관한 <보험규칙 결정의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직원이 의료적 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업무 관련 부상을 장려합니다. 이 규정은 직업 재활을 예방하고 사용자에게 업무 관련 부상 위험을 확산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업이 아닌 민간단위, 재단, 법률회사, 회계법인 및 기타 조직 중국 및 근로자가 있는 개인 사업체 고용주(이하 고용주라 함)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근로자 또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위(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기관, 사회 단체, 민간 비기업 단위, 재단, 법률 사무소, 회계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직원과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직원, 모든 사람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제3조: 기본 연금 보험료, 기본 의료비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회 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징수하고 납부합니다. 보험료, 실업 보험료.

제4조: 고용주는 사업장 내 산재보험 가입에 관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생산 안전,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보건 규정 및 기준을 이행하고, 업무 관련 부상 및 사고를 예방하고, 직업병 위험을 방지 및 줄여야 합니다. .

직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주는 부상당한 직원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5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전국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설립한 사회보험대리기구(이하 기관이라 함)는 업무상 상해보험 문제를 전문적으로 처리합니다.

제6조: 업무상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정할 때 사회보험 관리 부서 및 기타 부서는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2장 산업상해보험기금

제7조 산업상해보험기금은 사용자가 납부한 산업상해보험료, 업무에 대한 이자, 관련 상해 보험 기금 및 법률에 따라 업무 관련 상해 보험 기금에 포함된 기타 기금입니다.

제8조: 업무상 상해 보험료는 지출에 기초한 수입원칙과 지출과 지출의 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업무 관련 상해 위험 정도에 따라 산업별 차등 요율을 결정하고 업무 관련 상해 보험료 사용, 발생률, 발생률을 기준으로 각 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요율 수준을 결정합니다. 업무상 부상 등 업종 차등요율과 업종 내 요율 수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

조정 지역 기관은 고용주의 업무상 상해 보험료 사용, 업무상 재해 발생률 등을 기준으로 단위 지급률을 결정하고 업계 내에서 해당 요율 등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속한 것.

제9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각 조정지역의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업종별 보험료율 차등 조정 방안을 신속히 건의해야 한다. 산업 내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시행을 발표하기 전에 국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세요.

제10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납부하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 금액은 해당 단위 직원의 총 임금에 해당 단위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업종의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정합니다. .

제11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점차적으로 성급 차원에서 조정됩니다.

지역 간 생산 이동성이 큰 산업은 상대적으로 중앙 집중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조정 지역의 업무 관련 상해 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관련 업계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2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사회보장기금 특별재정계정에 예치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상해보험금, 노동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 업무상상보험금 지급 등에 사용한다. 관련 상해 예방 홍보, 교육 및 기타 비용, 법률 및 규정 업무상 상해 보험에 대해 기타 규정된 비용을 지불합니다.

업무상 재해 예방비의 추출 비율,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재정, 위생 행정, 생산 안전 감독과 연계하여 규정합니다. 국무원의 관리 및 기타 부서.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을 투자 운영, 사무실 공간의 신축 또는 개조, 상여금 지급 또는 기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해당 지역의 중대한 사고에 대한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을 조정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지불할 경우,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선지불을 해야 한다. 총 기금에서 적립금이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과 적립금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합니다.

3장 업무 관련 부상 판정

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직장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직장에서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근무 시간 전후에 근무하고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또는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우발적인 부상을 입은 경우

(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휴직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

(6) )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7)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급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48시간 이내에 부상을 입은 경우 효과적인 구조로 인해 사망한 경우

(2) 국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및 재난 구호 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

(3 ) 근로자가 군 복무 중이던 사람, 전쟁 또는 복무 중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 혁명상이군사 증서를 취득한 사람, 회사에 도착한 후에도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는 사람.

전항의 (1) 및 (2)에 해당하는 직원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항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시간 장애 혜택.

제16조 근로자가 이 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관련 부상:

(1)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

(2)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것,

(3) 자해 또는 자살 .

제17조 직원이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단위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부상 날짜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 또는 확인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 제출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신청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그의 가까운 친척 또는 노동조합 조직은 1일 이내에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부상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 또는 확인일로부터 1년 후, 고용주가 위치한 지역의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업무 관련 부상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지역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사회 보험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고용주가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업무상 부상 혜택 등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규정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8조 업무 관련 상해 판정을 신청할 때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 부상 판정 신청서

(2) 고용주와 노동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실상 노동관계 포함)

(3) 의료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서) .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 판정을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한 번에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서면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보완, 정정한 후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신청을 수리한다.

제19조: 업무상 부상 확인 신청을 접수한 후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검토 필요에 따라 재해를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며 고용주, ​​직원, 노동 조합, 의료 기관은 기관 및 관련 부서는 지원을 제공해야합니다. 직업병 진단 및 진단 분쟁의 평가는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법에 따라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감정 증명서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더 이상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