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규제 경과조치 제9조
'임금지급 잠정규정' 제9조에서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됩니다.
직원이 노동 할당량이나 규정된 업무를 완수한 후, 고용주가 직원에게 실제 필요에 따라 법정 표준 근무 시간 외에 근무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직원에게 법정 표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간을 연장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에 규정된 직원의 시간당 임금 기준;
2.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직원에게 휴일 근무를 주선했지만 보상 휴가를 주선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에 명시된 직원의 일일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의 200% 이상
3.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직원이 법정 휴일 및 휴일에 근무하도록 주선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에서 정한 일급 또는 시간당 임금 기준의 30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 할당량 작업을 완료한 후 고용주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 위에 언급된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법정 노동 시간보다 낮지 않은 단위당 가격입니다. 임금의 150%, 200%, 300%.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종합산정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종합산정 중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비정규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근로자는 위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임금지급에 관한 임시규정' 제9조
근로관계 당사자 쌍방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계약을 종료해야 하며, 노동계약이 종료되면 근로자의 임금은 일시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