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이 무효인 상황
법적 분석: 하도급이란 일반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가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도급 단위에 도급된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급관계는 그 제3자가 완성한 작업결과에 대하여 도급자에게 연대책임을 진다.
건설사업 하도급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건설사업 계약은 계약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대표적인 계약 중 하나입니다. 1) 당사자 일방이 사기 또는 강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이익을 침해한 경우 2) 악의적으로 공모하여 국가, 집단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양식을 사용하는 것, 4) 공공의 의무 조항을 침해하는 것,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유가 위의 무효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도급계약은 무효가 된다.
'건설사업품질관리규정'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이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한다. :
1. 종합도급업체가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건설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2. 건설사업에 대한 일반도급계약서에는 합의사항이 없고,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회사가 도급받은 건설사업의 일부를 다른 건설회사에 하도급하는 경우 3. 건설종합건설업자가 건설사업의 주요구조물의 시공을 다른 건설회사에 하도급하는 경우 4. 하도급회사가 건설사업의 일부를 건설회사에 하도급하는 경우
위의 정황에 부합하면 해당 하도급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적근거: '건설사업품질관리규정' 제78조 본 규정에서 '불법 하도급'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
(1) ) 종합 건설업체는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위에 건설 프로젝트를 하도급합니다. (2) 건설 프로젝트의 일반 계약에는 규정이 없으며, (3) 건설사업의 총도급회사가 건설사업의 주요 구조물 건설을 다른 기관에 하도급한다(4). ) 하도급 단위는 자신이 계약한 건설 프로젝트를 하도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