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체는 기소 판결서를 기각할 자격이 없다
는 법원이 기소 자료를 심사한 후 원고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소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 기소를 기각한 사법문서를 말한다. < P > 1. 기소 자격 조건 심사 < P > 기소 자료를 심사할 때 법원은 먼저 원고의 신분 정보, 소송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된 기소 자격 조건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조건에는 원고와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원고의 소송 권리 보유 능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P > 2. 원고주체가 부적격한 인정 < P > 법원이 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기소 자격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예를 들어 원고가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거나 원고가 어떤 이유로 소송권을 상실한 경우 법원은 원고주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 < P > 3. 기소 기각 이유 < P > 는 원고 주체가 부적격하다는 것을 인정한 후 법원은 법에 따라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판결이 기소를 기각한 이유는 주로 원고가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기소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는 원고는 소송 권한 상실 등 이유로 소송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 P > 4. 판결서의 법적 효력 < P > 판결서가 만들어지면 법적 효력이 있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 기간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가 반드시 원심 판결의 철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상소법원은 사실과 법률에 따라 심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P > 총괄적으로: < P > 원고 주체가 기소판정서를 기각하는 것은 법원이 기소자료를 심사한 후 원고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소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만든 사법문서다. 판결이 기소를 기각할 때, 법원은 원고의 주체가 부적격한 구체적인 원인을 명확히 하고,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19 조 규정: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b) 명확한 피고인이있다. < P > (3) 구체적인 소송 요청과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 P >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고소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 P > 제 123 조 규정: < P >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기소는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서를 작성해야 하며, 접수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