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의 네 가지 주요 기능
검찰원의 4대 기능은 형사소추, 민사소추, 행정소추, 공익소송 기소이다.
검찰원의 네 가지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기소: 검찰원은 체포 검토 및 승인, 공소 개시, 치안 감독, 법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형사 사건에 대한 형사소추의 책임은 검찰 기관이 수행합니다.
2. 검찰 기관은 민사 검찰 감독 사건을 처리합니다. 민사사건의 수리, 재판, 판결 및 집행절차의 전과정을 감독하고 인민을 감독한다. 법원의 판결결과의 공정성, 재판절차와 집행활동의 적법성은 검찰기관이 수행하는 민사검찰직무이다.
3. 행정검찰원은 행정소송 감독사건 처리와 집행을 통해 인민법원의 재판을 법에 따라 감독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도록 장려하며 사법의 공정성을 수호한다. 사법 당국, 국가 이익과 사회적 공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국내법의 통일되고 올바른 이행을 보장합니다.
4. 기소 : 생태환경, 식품의약품 안전 등 사회적 공익이 침해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거나 관계기관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기관은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검찰기관이 수행하는 공익소송의 검찰기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8조 인민검찰원은 형사소송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국가의 법적 감독 기관. 형사소송에서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사건 접수와 조사를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87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이 수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수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가 인민검찰원에 고소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인민검찰원에 고발한다. 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보를 받은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