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인 절차는 현장 처리, 사고 책임 확인, 처벌 및 중재 구성입니다. 1. 현장 처리 1. 양호한 도로 교통 질서 유지 및 부상자 구조 조직. 도로교통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 및 사고 책임자 3.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현장 증거 및 자료를 수정, 추출 또는 보존합니다. 4. 사고를 일으킨 차량과 관련 문서를 보관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자 5. 사고 처리를 위해 관련 당사자와 약속을 정합니다. 2. 사고 판정: 교통사고 책임 판정은 현장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당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에 상급 교통 경찰서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 3. 도로교통사고 판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로교통안전 위반에 대해 관련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한다. 4. 조정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조정 의사가 있는 경우 조정 횟수는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이 성공하면 "조정서"가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21조 교통경찰은 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즉시 다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1) 경고 구역을 지정하고 발광 또는 반사 원뿔과 경고 장치를 배치합니다. 안전한 거리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교통 지휘 및 지도를 담당할 전담자를 지정하고, 양호한 도로 교통 질서를 유지합니다. 도로교통사고로 교통이 중단되거나 현장처분이나 조사를 위해 도로폐쇄 등 교통통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현장에서 오는 통행방향으로 교통의 우회를 미리 구성하고 우회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상자 구조를 조직한다. (3) 구조 및 조사에 편리한 장소에 조사, 구급차 및 기타 차량을 직접 주차하고, 경찰 조명을 켜고, 위험 경고등을 켠다. (4) 도로교통사고 당사자 및 목격자를 찾아내고 사고 용의자를 통제한다.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4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뺑소니의 경우 교통사고에 연루된 차량과 운전자를 압수한 후 10일 이내에 교통사고판정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검사 또는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감정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통사고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모든 당사자를 현장에 소환하여 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도로 교통 사고 결정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증인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증거나 국가 비밀, 사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는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제57조 제57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교통사고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도로교통 당사자에게 처벌을 가해야 한다. 법률에 따른 안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