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선박 및 관련 작업활동오염 해양환경예방관리규정 (213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선박과 관련 운영활동을 막기 위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해양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 * * * * 및 국방치선박오염 해양환경관리조례' 와 중화인민공화국 * * * * 이 국가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선박과 관련 작업활동오염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관할 해역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 P > 이 규정에서 언급 된 관련 운영 활동은 선박 취급, 과박, 청소, 세척, 연료 공급, 수리, 구조, 회수, 해체, 오염 유해 화물 포장, 탱크 충전, 오염 제거 및 기타 수중 선박 건설 작업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국무원 교통수송 주관부는 전국 선박 및 관련 업무활동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예방 작업을 주관한다. < P > 국가해사관리기구는 전국 선박 및 관련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P > 각급 해사관리기관은 직무권한에 따라 본 관할 구역 선박 및 관련 업무활동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2 장은 일반적으로 제 4 조 선박의 구조, 설비, 기재가 선박오염 해양 환경 방제에 관한 국가의 선박 검사 규범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합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 5 조 선박은 법률, 행정규정,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요구에 따라 선박과 함께 선박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증서, 서류를 입수하고 소지해야 한다. < P > 해사관리기관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증명서, 문서 목록을 사회에 발표하고 제때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적 선박이 보유한 선박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증명서, 서류는 국가해사관리기관이나 그 인가기관이 발급한다. 외국 선박이 보유한 선박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증명서, 도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7 조 선원은 선박이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 시험에 참가해야 하며, 유효한 적임증서나 해당 훈련 합격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 P >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부서는 운영 기술, 장비 사용, 운영 절차, 안전 보호 및 비상 대응 등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운영자가 관련 안전 및 오염 방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제 8 조 항구, 부두, 하역소 및 선박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오염 감시 시설과 오염 물질 수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P > 항구, 부두, 하역소 및 선박 수리, 인양, 해체 등 관련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단위는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오염 방지 설비와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제 9 조 선박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해사행정허가조건 규정' 규정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의 허가를 받고 관련 조작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 및 오염 방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P > (1) 연해항에서 현외복사, 페인트 작업 또는 소각로 사용 < P > (2) 항구 수역에서 세척, 청소, 가스 구동 및 배출 밸러스트 수 < P > (3) 오염 물질, 독성 및 유해 물질로 얼룩진 갑판을 헹구십시오. < P > (4) 선박 수상 해체, 인양, 건설 및 기타 수상, 수중 선박 시공 작업을 진행한다. 제 1 조 해사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3 만 톤 이상의 유조선을 적재하는 화물칸청석, 1 만 톤 이상의 산적 액체 오염위험화물 과반바지선 및 침몰선 인양, 유조선 해체 등 큰 오염위험이 있는 작업활동을 비준할 때 신청자에게 작업방안 실현가능성 연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선박과 관련 업무활동으로 인해 해양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해상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 3 장 선박 오염 물질 배출 및 수신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 관할 해역에서 항행, 정박, 작업 중인 선박은 선박 쓰레기, 생활하수, 기름폐수, 독성 유해 물질 폐수, 배기 가스 등 오염 물질 및 밸러스트 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법률, 행정규정, 관련 기준 및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 13 조 선박은 법에 따라 정해진 해양자연보호구역, 해양특별보호구역, 해안풍경명소, 중요한 어업수역 및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해역에 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 P > 법에 따라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특별 보호가 필요한 해역을 설립하는 경우 적절한 지역에 선박 오염물 수신 시설과 응급장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제 14 조 선박은 제 12 조 규정 배출 요구 사항 및 법에 따라 해역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을 금지하고, 상응하는 수신 능력을 갖춘 항구 수신 시설로 배출하거나, 상응하는 수신 능력을 갖춘 선박 오염 물질 수신 단위를 위탁해야 한다. < P > 선박이 선박오염물 수령 기관에 오염물 수령 작업을 의뢰한 경우, 선박경영인은 작업 전에 위탁한 선박오염물 접수 단위를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