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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전,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행동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3 당사자 중 일방이 주요 의무 이행을 지연하고 촉구를 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④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타 계약 위반을 범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⑤ 기타 법률에 규정된 상황.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제조건을 약정해제조건과 법정해제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권 행사 방법

민법 규정에 따르면 일방이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고 계약 해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 해지권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되며,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 없이도 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 상대방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자의 동의 없이 계약이 해지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관에 계약 해지에 대한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승인, 등록 및 기타 절차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특별한 절차에 따라 승인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요구 사항에 해당합니다. 계약.

법적 근거

민법

제563조: 계약의 법적 종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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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당사자 중 일방이 명시적으로 진술하거나 제시한 경우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행동,

(3) 일방 당사자가 주요 채무 이행을 지연하고 촉구를 받은 후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일방이 채무 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타 계약 위반을 범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법률에 규정된 상황.

채무 이행이 계속되는 예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간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