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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에 위탁수거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탁배서란 수표배서의 일종이다. 이체배서의 구분을 위하여 위탁납부시에는 수표의 배서인란에 "수탁추심"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는 배서인은 귀하의 은행이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한적으로 수표에서 나온 금액은 귀하의 계좌에 적립되며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이 단어가 없으면 이체 보증입니다. 메모의 의미는 수표에 표시된 돈을 은행으로 이체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있는지 여부는 귀하의 권리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위탁추심'이라고 적으시는 경우에는 보통 은행에서 작성해 달라고 하십니다. 은행에서 추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하시고 징수위탁서를 작성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