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법 최신 조항
2021년 2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주택 상속권에 관한 관련 규정을 담은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을 정식으로 시행했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은 법적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에서는 주택 상속권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배우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상속권을 포기한 경우 상속순위는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및 기타 친족 순입니다.
2. '공공재산' 개념 도입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에서는 혼인 중에 집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 중 재산은 동일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 재산, 즉 "공공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혼 또는 사망 시 재산은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분할되며 아내 또는 남편은 그 절반 또는 1몫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유산'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에서는 '유산'의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유언 상속 등을 규정했다. . 주택을 유증할 때에는 주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유언장에는 주택의 위치, 면적, 소유권 증명서 등 주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컨대, 새로운 '민법'은 주택 상속권에 대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배우자의 상속권 우선권을 강조하며, 부부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 재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 ***동일 부동산에 대한 관심.
법률 규정에 따른 주택 상속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상속.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사망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가 전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습니다.
2. 고인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3. 고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4. 고인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 재산 전체가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며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요약하면 고인에게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상속순위는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증조부모, 기타 친족에게 상속됩니다. 형제자매의 자녀,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 남편이나 아내의 조부모,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 등 고인에게 가까운 친족이 없으면 국가가 상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23조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적 상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의 경우 유언상속 또는 유증에 따라 처리하며, 유증 및 부양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27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상속됩니다:
1. 1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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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상속인: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3. 상속이 시작된 후 1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성공하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