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취소절차!
상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등록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회사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외투기업 취소에도 일련의 절차가 있는데, 지금 외투기업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편집자가 가져온 내용은 무엇인가요? "외투기업 취소"에 대한 관련 지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투기업에 대한 처리를 취소합니다.
외국인투자 승인기관(상무국)에 해산 승인 신청(영업일 기준 10일)----청산팀을 구성하고 공상당국에 신고·공고(5일) 근무일)-----청산팀에서 청산보고서 발급(3개월)-----외국인투자 승인기관에 청산보고서 제출 및 승인취소-----세무국에 취소- --산업 및 상업 기회 기관에 취소----은행 취소 처리 취소 절차는 계좌, 외환, 재정, 기술 감독, 통계, 공안 및 기타 부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1. 외국인 투자 승인 기관에 해산 신청
외국인 투자 기업은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원래 승인 기관 ( 지역 대외경제무역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신청서를 외부에 제출합니다. 경제무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필수 자료를 제공합니다. (1) 주주 회의 결의 및 이사회 결의; 라이센스 (4) 승인 인증서.
2. 기업은 해산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청산위원회는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십시오.
청산팀이 구성된 후 회사 소재지의 공상행정부서에 이를 제출하고, (1) 담당자가 서명한 "회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가 서명한 "지정 대표자 또는 *** 및 수권대리인 증명"(회사 직인 포함) 및 해당 회사의 신분증 사본 (3) 청산단체 설립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서(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서명하거나, 주주가 직접 서명한 경우) 자연인 이외의 주주는 공식 직인을 부착해야 합니다. (4) 회사의 "기업 법인 사업 허가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