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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전 () 일 내 근무기간 동안의 직업건강검진

이직 전 90 일 이내에 근무기간 동안의 직업건강검진.

' 고용인 직업건강감호감독관리법' 제 15 조 직업병 피해 업무나 일자리에서 탈퇴를 준비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30 일 이내에 근로자를 조직하여 이직할 때의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90 일 전 근무기간 동안의 직업건강검사는 이직시 직업건강검사로 볼 수 있다.

고용주가 이직시 직업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근로자는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건강검사는'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득한 의료보건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사 품질관리 대책

1, 직업건강교육 강화, 위생감독 강화

직업병 위험 요소 통제는 근본적으로 고용주가 스스로 관리하는 데 있어 장기적인 예방통제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데 있어 직업건강교육이 관건이다

2, 직업보건기술서비스기관 역량 강화

직업건강검진의 근본은 기술서비스인재에 있다. 인재자질의 높고 낮음은 품질보증의 중요한 요소, 서비스팀의 자질 건설, 장기적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합리적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